반응형

안녕, 후배님! 시험의 막바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질 법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요. 😊 오늘 함께 볼 38번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파트는 숫자나 날짜를 살짝 바꿔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선배가 알려주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기운 내서 가볼까요? 🚀
🚩 핵심 키워드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에요!
- 표준지 vs 개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결정 주체(장관 또는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시기준일: 원칙은 1월 1일이지만, 분할이나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요.
🎯 오늘의 정답 분석 (제36회 38번)
정답: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왜 4번이 틀린 설명인지 콕 짚어줄게요! 🧐
- ①번 (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맞습니다.
- ②번 (O):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③번 (O): 표준지로 이미 선정된 토지는 그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보기 때문에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④번 (X): 이게 바로 정답(틀린 지문)! 토지(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분할·합병 시 기준일은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또는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주택은 6월 1일이지만 토지는 7월 1일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었어요!
- ⑤번 (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를 평가할 때 지표와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배의 암기 팁
날짜 함정을 피하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요! 🎵
"주택은 유(6)월! 토지는 칠(7)월! 개별공시가는 럭키 세븐!"
- 분할·합병 시 기준일이 헷갈린다면, 토지(개별공시지가)는 한 달 더 늦은 7월 1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 "토지가 주택보다 좀 더 늦다(7월)"고 외우자.
후배님, 이제 시험의 끝이 머지않았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날짜 하나까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실전에서도 출제자의 함정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배가 항상 합격의 문 앞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
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 36회 부동산 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학개론]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하게!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찰떡 암기법 (36회 40번) (0) | 2026.07.09 |
|---|---|
| [부동산학개론] 건물의 몸값, 어떻게 매길까? 원가법 시산가액 계산 정복 (36회 39번) (0) | 2026.07.09 |
| [부동산학개론] 500만원이 860만원으로? 공시지가기준법 계산 완벽 정복 (36회 37번) (0) | 2026.07.09 |
| [부동산학개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완벽 정리 (36회 36번) (0) | 2026.07.09 |
| [부동산학개론] 용어가 헷갈려? 감정평가 규칙 한 방에 정리하기! (36회 35번) (0) |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