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36회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학개론] 투자론이 어렵다고? 선배랑 '위험'의 종류부터 뿌셔보자! (36회 25번)

math teacher 2026. 7.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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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후배님! 오늘도 투자론의 복잡한 이론들과 씨름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 부동산 투자론은 용어도 생소하고 원리도 까다롭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두면 시험장에서 든든한 점수 밭이 되어준답니다. 합격한 이 선배가 헷갈리는 투자 위험의 종류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줄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번 문제도 정복해 봐요! 🚀

🚩 핵심 키워드 해설
투자론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포인트예요!
  1.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일반적으로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가져요.
  2. 민감도 분석: 투입요소(예: 임대료, 공실률 등)가 변할 때 그 결과치(순현가, 내부수익률)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는 기법이에요.
  3. 부(-)의 레버리지: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내 돈의 수익률(자기자본수익률)이 깎이는 슬픈 상황을 말해요.
  4. 위험의 종류: 현금화가 어려운 건 유동성 위험, 나라의 법이나 세금이 바뀌는 건 법률적 위험이라고 부른답니다.

🎯 오늘의 정답 분석 (제36회 25번)
정답: ⑤ 부동산관련 세제 등 정부정책이나 각종 토지의 이용규제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은 유동성 위험이다.
왜 5번이 틀린 설명이고 나머지는 맞는지, 선배가 하나씩 짚어줄게요! 🧐
  • ①번 (O):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투자위험과 요구수익률은 정(+)의 관계가 맞아요.
  • ②번 (O):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아야 "오,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데?"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 ③번 (O): 민감도 분석은 원인(투입요소)과 결과(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아주 똑똑한 기법이에요.
  • ④번 (O): 부(-)의 레버리지는 빚이 독이 되어 자기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 ⑤번 (X): 이게 바로 정답! 세금이나 토지 규제처럼 나라에서 정한 룰이 바뀌어 생기는 불확실성은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또는 법적 위험)이라고 해야 해요.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빨리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위험을 말한답니다.

💡 선배의 암기 팁
위험의 이름이 헷갈린다면 이 구호를 외쳐보세요! 🎵
"정책·세금 법법법! 현금화는 유동성!"
  • 법법법: 정부의 정책, 세제, 규제는 모두 법률적 위험!
  • 유동성: 부동산이 안 팔려서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게 바로 유동성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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