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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님, 오늘도 책상 앞에서 합격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하다 보면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합격 선배가 알려주는 포인트만 잡으면 10초 만에 답이 보이는 효자 테마랍니다. 같이 한 번 파헤쳐 볼까요? 🚀
🚩 핵심 키워드 해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직접개입방식: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 간접개입방식: 시장의 틀은 유지하면서 세금, 보조금, 부담금 등을 통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 오늘의 정답 분석 (제36회 22번)
정답: ② ㄱ, ㄴ, ㅂ
박스 안에 있는 정책들을 선배랑 하나씩 꼼꼼하게 분류해 볼게요! 🧐
- ㄱ. 임대료 보조 (간접):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 간접개입입니다.
- ㄴ. 재산세 부과 (간접): 세금을 매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간접개입이죠.
-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집을 지어 공급하므로 직접개입이에요.
-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직접): 토지은행이 미래를 위해 땅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니 직접개입입니다.
-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직접): 소스에 따르면 법적인 규제나 허가 절차는 직접개입의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 ㅂ. 개발부담금제도 (간접): 돈을 내게 하는 부담금 형태는 간접개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접개입방식만 쏙쏙 고르면 ㄱ, ㄴ, ㅂ가 되어 정답은 2번이 된답니다! 👏
💡 선배의 암기 팁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린다면 이 구호 하나만 기억하세요! 🎵
"직접은 공공(公共)이 주체! 간접은 세·보·금!"
- 공공이 직접: 공공임대, 공공비축 등 '공공'이 직접 나서면 직접개입!
- 세·보·금: 세금, 보조금, 부담금처럼 '돈'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간접개입! 🧙♂️
- (취득세, 재산세, 임대료 보조, 개발부담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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