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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민법 해설

by math teacher 202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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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출처: 합격서 16페이지)
강사님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점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 ① 판단 시점: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 (정답) 절대적 무효와 제3자: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허위 진술 대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④ 강박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취소 사유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⑤ 동기의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42.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출처: 합격서 24페이지)
강사님은 제3자의 정의인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 ㄱ. 가장채권의 가압류채권자: 허위표시(가장채권)를 기초로 새롭게 가압류를 걸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ㄴ. 파산관재인: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 ㄷ.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는 계약 인수입니다. 인수한 사람은 전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승계한 포괄승계인과 같아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과: 제3자는 기역, 니은입니다.
43. 무권대리 (본인 갑, 무권대리인 을, 상대방 병) (출처: 합격서 37페이지)
강사님은 본인에게는 추인권/거절권이,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철회권 등이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셨습니다.
  • ① (정답) 일부 추인의 효력: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② 묵시적 추인: 무권대리 행위임을 알고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 ③ 단독 상속과 추인 거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최고와 거절 (암기 코드 '무발거'):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철회권: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36페이지)
강사님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정의를 꼭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 ①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 ② 대리권 존속: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③ 임의대리인의 선임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정대리인의 선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⑤ (정답) 법정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경감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4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28페이지)
  • ① 제한능력자에 대한 대항: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② 진의의 의미: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③ (정답) 착오 취소와 불법행위: 경과실이 있는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채권자취소권: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공법행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6. 착오 (제109조) (출처: 합격서 28페이지)
강사님은 착오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 ① (정답) 임의규정: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②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 ③ 중과실의 증명: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 ④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⑤ 해제 후 취소: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7.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출처: 합격서 19페이지)
  • ① 궁박의 범위: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 ② (정답) 무경험의 의미: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합니다. 특정 영역이라고 설명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③ 판단 기준: 일반인의 사회통념(상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④ 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대리인 기준: 대리인을 통한 경우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48.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출처: 합격서 50페이지)
  • ① 불법조건: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② 조건의 증명: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③ (정답) 기한의 이익: 기한 이익 추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없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기한의 도래: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조건부 권리 (암기 코드 '처상보담'):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49. 법률행위의 무효 (출처: 합격서 34페이지)
강사님은 무효인 계약에는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짚어주셨습니다.
  • ① 추인의 방법: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② 추인의 요건: 반드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채무불이행 불가: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답)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추인: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추인한 때부터라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50. 법률행위의 취소 (출처: 합격서 27페이지)
강사님은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 청구'의 주체를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 ㄱ. 법정추인 (암기 코드 '전 이경담양 강'): 이행 청구(이)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아닙니다.
  • ㄴ.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 ㄷ. 착오와 상대방의 이용: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옳은 것은 니은, 디귿입니다.

5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출처: 합격서 58페이지)
강사님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는 **암기 코드 '위설해'**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 암기 코드 '위설해': 조(무효등기 말소), 정(저당권 등 설정 후 말소), 제(계약 해제 후 소유권 복귀) 이 세 가지만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 ㄱ.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설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조 등으로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맞습니다.
  •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 결론: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52.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100페이지)
강사님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을 외우는 코드를 다시 확인해주셨습니다.
  • 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암기 코드 '온사근미'): 천권, 도통행권, 린공원이용권, 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 ② (정답) 유치권과 물권법정주의: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결련성이 없는데도 유치권을 인정하면 법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꼴이 되어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 ③ 법정저당권: 저당권은 주로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는 경우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④ 전세권의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사용·수익 권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3.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
강사님은 "너무 쉬운 문제"라며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수익하기 위해 점유가 필요한지를 따지라고 하셨습니다.
  • ㄱ. 저당권: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가치만을 지배합니다.
  • ㄴ. 전세권 / ㄷ. 지상권: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하므로 반드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결론: 정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54. 민법상 합유(동업 관계)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86페이지)
강사님은 공유와 합유를 비교하며 지분 포기의 성질을 강조하셨습니다.
  • ① 지분의 효력 범위: 합유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 ②~③ 종료와 분할: 조합체(동업)가 해산되면 종료되며, 존속 중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④ 지분 처분: 동업자가 바뀌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⑤ (정답) 지분 포기와 등기: 지분의 포기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55. 점유취득시효 사례 (갑: 소유자, 을: 시효완성자) (출처: 합격서 78페이지)
강사님은 "동형 모의고사 때 정확히 적중한 수용 사례"라며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 ① 점유권에 기한 청구: 을은 아직 등기 전이라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갑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③ 소유자의 청구 불가: 적법한 점유자인 을에게 갑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답) 대상청구권: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을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취득을 주장했다면, 수용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등기 청구를 했다고 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불법행위: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처분했다면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56. 공유 사례 (갑: 과반수 지분권자 7/9)
강사님은 **'소나무 사건'**을 언급하며 소수 지분권자의 권한 한계를 설명하셨습니다.
  • ① 관리 사항: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단독으로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③ 지분 처분: 공유물 전체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 ④ (정답) 인도 청구 불가: 소수 지분권자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또는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제거만 청구 가능합니다.

57.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사유 (제187조)
강사님은 판결의 종류(형성, 이행, 확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 등기 불필요: 상속, 공용징수(재결 수용), 신축, 공매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 판결의 구별: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판결(공유물 분할 판결)**뿐입니다. 지문의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96페이지)
  • ① (정답) 용법 위반: 전세권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지상권 보호: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채권 분리 양도: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⑤ 동시이행: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93페이지)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 ② (정답) 담보지상권: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채무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하여 함께 소멸합니다.
  • ③ 최단 존속 기간: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95페이지)
  • ② 수반성: 요역지가 경매되면 낙찰자는 지역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 ③ 취득 중단: 지역권 시효취득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게 각각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⑤ (정답) 비용 분담: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비용은 이익을 얻는 정도(수익)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6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처: 합격서 108페이지)
강사님은 "작년에 분묘기지권이 나왔으니 올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올 차례"라고 적중을 강조하셨습니다.
  • ① 무허가 건물의 성립 여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 ② 가설 건축물의 성립 여부: 철거가 예정된 임시 건축물인 가설 건축물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포기 특약의 효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건물 철거 특약을 맺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포기 약정은 유효합니다. (※ 강사님은 이 보기가 366조 법정지상권과 혼동될 수 있어 이의신청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 ④ (정답) 등기 없이 대항: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제187조)에 의한 권리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 처분 시 등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이를 타인에게 처분(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처: 합격서 105페이지)
  • ① 실행 비용: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모두 담보합니다.
  • ② 피담보채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 ③ 제3취득자의 경매인 지위: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정답) 효력 범위(부합물·종물): 강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지문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⑤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물상보증인도 가능합니다.

63. 물상대위 (출처: 합격서 99페이지)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왔어야 하는 문제"
  • 정답 근거: 저당 부동산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어 그 대신 생긴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 실전 팁: 매매대금이나 협의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6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처: 합격서 100~102페이지)
  • ① 손해배상청구와 제척기간: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권의 1년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동형 모의고사에서 강조하셨던 최신 판례입니다.
  • ② 보관 위탁: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견련성 미인정) 암기 코드 '보권매사':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안 됩니다. 증금, 리금, 매대금, (사람의 배신행위)는 유치권이 안 된다고 암기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 ④ 불가분성: 여러 물건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각 물건은 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
  • ⑤ (정답) 소멸 청구의 범위: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선관주의 등)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 전부에 대해 할 수는 없습니다

65. 위험부담 사례 (갑: 매도인, 을: 매수인, 토지 수용) (출처: 합격서 125페이지)
  • 기역 (정답):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을 통해 채권자(을)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니은: 갑의 과실 없는 수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디귿 (대상청구권): 을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갑이 받을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지,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66. 계약의 성립 (출처: 합격서 119페이지)
  • ① 청약의 유인: 유인을 받은 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며,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② 의사실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③ (정답) 교차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또한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 ④ 명예퇴직 합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 예약: 예약 성립 시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67.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 (출처: 합격서 124페이지)
강사님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1초 만에 답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 기역: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언제나 선이행 의무입니다.
  • 니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했으므로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 디귿: 경매가 무효가 되어 서로 반환하는 의무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 결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 당사자가 다르다. 동시이행은 동일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맞물린 의무일 때 성립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경매매수인 ↔ 채무자 사이의 문제
                    배당금 반환의무: 저당채권자 ↔ 경매매수인 사이의 문제

68. 합의해제 (계약에 의한 해제)
  • ① 소유권 복귀: 합의해제 시에도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 ②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제3자 보호: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④ (정답) 부활 약정: 계약 자유의 원칙상 해제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 ⑤ 방식: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69. 매매 예약 및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 (출처: 합격서 133페이지)
이 문제는 갑이 예약을 체결했고, 을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강사님은 이 문제의 각 보기가 합격서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 기역 (행사 기간의 약정):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지만,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니은 (점유와 제척기간 - 합격서 133페이지 8번 내용): 강사님이 매우 강조하신 판례입니다.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그대로 소멸하고 끝납니다. "인도받았으니 안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강사님의 실전 조언입니다.
  • 디귿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10년이라는 숫자는 쉬워 보이지만 기산점(시작점)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판사가 직접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70. 매도인의 담보책임 (출처: 합격서 137페이지)
강사님이 강조하신 **담보책임 표(전일수...)**를 떠올려야 합니다.
  • ① 경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만 담보책임을 지며, 물건의 하자는 안 됩니다.
  • ② 종류물 매매: 특정 후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담보책임을 집니다.
  • ③ 제척기간: 물건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④ (정답)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자력 담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71.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 (합격서 139페이지 관련)
교환계약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예: 갑은 토지, 을은 건물)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역 (불요식 계약):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니은 (동시이행): 각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디귿 (사기 미성립): 교환계약 시 목적물의 시가를 서로 알려주지 않거나(묵비),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결과: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72. 임대차 및 전대차 사례 (갑:임대인, 을:임차인, 병:전차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와 없는 전대차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역 (전차권 존속):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동의 있는 전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전차인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지문은 소멸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니은 (무단 전대와 손해배상): 갑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 전대)에도,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로부터 계속 차임을 받으므로 갑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 디귿 (부속물매수청구): 갑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계약 종료 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틀린 것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73. 토지 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을:임대인, 갑:임차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상황이 포인트입니다.
  • 기역 (대상): 건물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니은 (갱신 청구 불요): 원래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해야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 을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이미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별도의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 디귿 (포기 특약 무효): 임대차 종료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결론: 옳은 것은 디귿 하나입니다.
74. 계약의 종류와 성질 (보너스 문제)
강사님은 이 문제가 매우 평이하여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 2번 (교환):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요식 계약이라고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 4번, 5번 (임대차): 임대차 역시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무상이나 편무 계약이라고 설명한 보기는 틀린 것입니다.
  • 실전 조언: 다음 시험을 위해 **현대 개봉(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점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문제 - 갑:임차인, 을:임대인)
2023년 6월 1일부터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 사례입니다.
  • 기역 (1년 기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1년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니은 (법정갱신 후 해지):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이 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디귿 (갱신요구권 시점):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강사님은 **법적 보장 기간인 2년이 끝나는 시점(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25년 2월 15일은 이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갱신 요구이며, 그 효과는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 결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지문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76. 집합건물법 (담보책임의 기산점)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인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 ① 공용부분의 취득시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정답) 전유부분의 기산점: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지문에 나온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점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③ 관리비 청구: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관리인 선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77. 가등기담보법 (킬러 문제 - 채무 혼합 사례)
강사님은 이 문제를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로 꼽으시며, 어떤 채권이 남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기역 (적용 범위): 처음에는 대여금(소비대차)과 물품대금이 섞여 있었으나, 물품대금 채무만 전부 변제했다면 남은 것은 대여금 채권뿐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에 적용되므로, 이 사례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 니은 (청산금 공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본등기를 마칠 때 지출한 취득세나 등기 비용 등은 실행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디귿 (소급효): 청산 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 병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의 본등기도 유효해집니다. 이때 유효해지는 시점은 병이 등기한 때가 아니라, '갑이 본등기를 마친 시점(6월 15일)'으로 소급합니다.
  • 결론: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78. 유효한 명의신탁 (배우자 간 특례)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탈법 목적 없이 유효한 경우, **대내적 소유권(신탁자)**과 **대외적 소유권(수탁자)**이 분리된다는 점 강조.
  • ① 사망 시 존속: 신탁자가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② (정답) 타인 권리 매매: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이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③ 직접 청구 불가: 제3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해야 합니다.
  • ④ 해제와 이전등기: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후꽝 (취득시효): 강사님의 암기 코드 **'후꽝'**에 해당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에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자는 새로운 제3자이므로, 시효 완성자는 그에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9. 이자가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이 문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가장 중요하다.
  • ① (정답)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신탁자에게 이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이용해야 합니다.
  • ② 엄폐물의 법칙: 수탁자가 제3자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여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후 다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신탁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선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불법행위: 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명의신탁의 성립: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등기 명의를 보유하기로 정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80.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범위)
강사님은 '969에 55437' 전화번호 암기법과 '대개권해해' 코드로 이 문제를 해설하셨습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부산 지역 사례로, 보증금 6억 +   (월세 100만 × 100) = 총 7억 원입니다. 부산 지역 기준인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코드 '대개권해해': 보증금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항력, 약갱신요구권, 리금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등입니다.
  • 지문 분석:
    • 기역 (우선변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니은 (임차권등기명령):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디귿 (3기 연체 해지): **'대개권해해'**에 포함되므로 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됩니다.
  • 결론: 해당하는 것은 디귿 하나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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